소득이 없는데도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현금을 가진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정 당국이 미성년자만 선별해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24일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차명주식으로 회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한 기업체 사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총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고액 예금자는 151명으로 대부분 10대 미성년자다. 다섯 살짜리 어린이도 억대 예금을 보유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회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넘긴 의혹을 받는 40개 법인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 주식이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무상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