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분양된 아파트 5곳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조사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0명을 어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이들은 정책·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는 특별공급제를 이용해 분양받았다. 이 중에는 전남 지역 공무원이 서울에 위장전입하거나, 치과의사가 월 소득이 230만 원이라고 신고해 분양받은 사례가 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기준인 500만 원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에 모친을 위장전입시켜 소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도 있다.
주택청약제는 40년간 136차례나 바뀌었지만 제도를 손댈 때마다 이해가 엇갈린 수요자의 반발과 제도적 허점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무주택 기간이 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해 청약가점제를 강화하자 즉각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에선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만 19세 젊은이가 장애인 기관 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돼 ‘금수저 청약’ 논란도 있었다. 여기에 위장전입이나 허위소득 신고 등을 걸러낼 시스템도 없다보니 투기세력들이 불법과 편법을 오가며 청약제도를 악용해왔다. 이참에 청약제 전반을 재검토해 이미 100%가 넘은 주택보급률,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수요 증가 등 달라진 주택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