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수수’ 보좌관 수사 방향은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확실시 정치자금법-뇌물죄 적용할수도”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한모 전 보좌관(49)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러나 향후 수사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한 전 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와 함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핵심 회원으로 활동한 김모 씨(49·닉네임 ‘성원’)는 “지난해 9월 한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고, 드루킹이 구속된 뒤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서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 김경수, 보좌관 돈 수수 알고도 인사청탁 전달했다면 위법소지
500만 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데, 한 전 보좌관이 돈을 받을 당시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나 청와대 행정관 인사 등 청탁이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만약 김 의원이 한 전 보좌관의 500만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에 인사 내용을 전달했다면 김 의원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권기범 kaki@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