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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압수수색 논란, 이재정 “불법영득의사, 특수절도죄 해당 …징역1년 이상”

입력 | 2018-04-26 10:23:00

사진=TV조선 갈무리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PC와 USB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TV조선 기자 건과 관련, TV조선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기자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 했다.

TV조선 압수수색을 두고 일각에서 정권차원의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TV조선 기자의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백하게 형법상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도 높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설명했다.

TV조선 측은 해당 기자가 태블릿 PC와 USB 등을 가져왔다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법영득의사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는데,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원 상태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절도죄를 부정하진 않는다”며 “무엇보다 돌려줬다는 사실 자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알권리라는 것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위법하고 범죄를 수단으로 해서까지 기자의 직업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은 25일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기소)의 활동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절도사건과 관련, TV조선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TV 조선 기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께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울 중구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건물 진입을 시도했으나 TV조선 기자들의 반발로 들어가지 못하고 20분간 대치하다 일단 철수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