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