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刑 복역중… 11월 만기
장 회장은 2005∼2015년 3월 무자료 판매로 회삿돈 88억여 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 계열사의 급여, 거래 명세를 조작해 34억 원을 챙기는 등 12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5월 기소됐다. 장 회장은 회삿돈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데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 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장 회장은 올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