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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당첨번호 사기 ‘로또의 신’ 철창행

입력 | 2018-04-30 03:00:00

방송서 “수십번 당첨” 복권 전문가 행세 40대
확률 높여준다며 1억여원 가로챘다 20개월刑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한 자칭 ‘로또 전문가’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모 씨(45)는 2012년부터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로또복권 전문가’로 소개했다. 2014년 8월 그는 ‘행운의 신 조○○ 로또’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100만 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당첨예상번호를 문자로 보내준다. 약정기간 내 1∼3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 전액을 환불한다”고 광고했다.

조 씨는 “나만의 연구 방법을 토대로 매주 1회 실전 교육을 한다. 나는 2등에 3번, 3등에 90번 이상 당첨됐다. 4등, 5등은 셀 수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말에 속아 142명이 1인당 50만∼32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조 씨의 당첨번호 예측은 아무 근거가 없었고 피해 금액도 돌려주지 못했다.


조 씨는 구속 기소 후 “나름대로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연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로또 당첨에 대해 “수학적 확률만 있을 뿐 매주 무작위로 조합돼 과거 결과를 분석해도 확률 높은 번호를 알아낼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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