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재수생이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죄 대신 살인방조죄로 크게 감형받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주범 김모 양(1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수생 박모 씨(20·여)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양이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김 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살인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박 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하자 인천지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청원글이 30건 가까이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저들이 미성년자인가? 그냥 악마”라며 “20년후에 13년 후에 그 애들이 나와서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이 두렵다. 신상공개와 엄중처벌 요청한다”고 적었다.
한편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 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