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진 종소세 신고 Q&A ‘보이는 ARS’ 신고시간 절반 단축… 5억 초과 최고세율 40%로 인상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7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물 곳을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만 한다. 올해 종소세 신고 절차 중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올해 종소세 신고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던데….
Q. 영세 사업자의 간편 신고제는 지난해처럼 유지되나.
A. 그렇다.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의 종소세 신고 절차는 단순하다.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보내주고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를 작성한 뒤 집 전화나 휴대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신고할 수도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수입 금액부터 납부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말한다.
Q. 다른 신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는가.
A. 그렇다. 지난해 회사를 옮기는 등의 이유로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이 마련됐다. 이곳을 이용하면 한 번의 클릭으로 연말정산자료를 모두 불러와 신고할 수 있다. 또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 맞춤형 신고서를 마련해뒀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5단계를 거쳐야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올해엔 로그인만 하면 즉시 신고서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A. 가능하다.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등지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신고를 늦출 수 있다.
Q.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진다는데, 얼마나 오르나.
A.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2%포인트 높아진다.
Q. 간주임대료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이 바뀐다는데….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