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거주 지역의 일반고 배정을 막겠다는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개 교육청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 중학생들은 자사고 등의 입시에서 불합격하면 다른 시군의 정원 미달 고교에 가야 한다. 통학이 어려운 곳에서는 고입 재수로 내몰릴 수도 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 예산으로 용인외대부고를 지원했던 경기 용인시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도교육청의 입학전형은 아예 외고를 가지 말라는 것”이라며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5개 교육청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동시에 치르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사고 등 불합격자에게 지원 기회를 두 번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전주, 익산, 군산 지역 일반고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입학을 막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12개 교육청은 일반고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러니 5개 교육청이 자사고, 외고에 대한 지원 기피를 유도해 결국 고사(枯死)시키려는 오기를 부린다는 의구심을 낳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실제 자사고, 외고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고, 외고의 숨통을 끊는다고 해묵은 일반고의 위기가 해소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다. 중학생에게 자사고, 외고에 진학하고 싶다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은 ‘정책 협박’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