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광주 폭행 피해자측 “돌로찍고 나뭇가지로 눈찔러”…경찰 입장은?

입력 | 2018-05-03 10:23:00

(왼쪽부터) 광주 폭행 현장, 폭행 피해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30일 발생한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두고 피해자의 형이 가해자들이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쳤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 경찰이 "현재 다각도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일 광주 광산 경찰서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나뭇가지를 끊은 걸 확인 중이다. 나뭇가지와 돌을 가해자들이 폭행하는 데 사용했는지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가해자들이 돌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특수 상해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행 가담 정도를 구분해 가해자 중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단 상해)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명은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의 형은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들이 풀숲에서 큰 돌로 머리를 내려찍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 눈을 찔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이 찍은 폭행 현장 영상에서 "돌로 찍었어" 등의 대화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

한편 피해자는 집단폭행으로 심각한 시력저하로 인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