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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학원가 -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

입력 | 2018-05-04 03:00:00

[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전국 스쿨존 보도 설치 연내 완료
모든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학원가와 어린이공원 주변으로까지 넓혀진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대책에서는 교통안전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2016년 안전사고로 숨진 14세 이하 어린이 196명 가운데 87명(44%)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먼저 스쿨존을 적용하는 지역을 대폭 늘렸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과 사설학원 주변에만 지정하던 스쿨존을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에 만들기로 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의 등하교 때는 물론 방과 후 생활 반경에서까지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개별 학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원이 몰려 있는 학원가 전체도 스쿨존으로 지정된다.

스쿨존에 있는 과속방지턱 같은 속도저감설비와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 울타리를 비롯한 시설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보도가 없는 스쿨존 816곳에는 올해 안에 보도를 모두 깔 방침이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서 하는 공사 때문에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교, 학부모, 공사 관계자 등으로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안전 방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및 각종 학원 통학버스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경북 김천시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치알림서비스는 통학버스가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어린이가 버스에서 내렸는지 등을 학부모와 교사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관련법이 미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성인 동승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던 합기도장 같은 학원의 버스도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