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할 사안 아니다” 재심 기각… 성남시장 후보 자격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측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재심을 기각하고,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중앙당공천재심위원회는 은 후보의 단수추천에 대한 경쟁 후보의 재심 신청을 논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 이르면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심위의 기각 결정에 대한 보고와 의결이 이뤄지면 은 후보는 후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앞서 경기도당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은 후보가 사업가 이모 씨 측이 제공한 차량을 탑승한 횟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했다.
당 관계자는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와 자신의 운전사 최모 씨 사이의 금전 거래를 몰랐다는 은 후보의 설명, 차량 탑승 횟수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사퇴에 이를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은 후보 논란이 6·13지방선거에서 다른 지역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걸로 분석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