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채널A에 나뭇가지로 눈을 찌른 것으로 알려진 박모 씨(31)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 적용은 피해자 A 씨의 형인 B 씨의 요구 사항이다. B 씨는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이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죄명도 ‘살인미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 가담행위가 나온 자를 발견한다면 추가 구속도 검토를, 조직 관련 그런 부분도 다 각도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앞에서 발생했다.
택시 탑승을 놓고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 3명인 상대방 무리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 A 씨는 실명 위기에 처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빗발쳤고,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한 달 내 20만 명 동의)이 충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