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동아일보는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손 선수 가슴의 일장기를 흐릿하게 게재해 기자는 체포되고 (신문은) 무기한 발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병합 후 태어나 일본인으로서 금메달을 받아야 했던 손 선수의 슬픔을 강조했다. 신문은 1945년 일본 패전 후 손 선수가 일본 입장에서 갑자기 외국인이 됐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손 선수의 금메달을 역대 올림픽에서 얻은 금메달 156개 중 하나로 센다”며 헌법기념일(3일)을 맞아 헌법에 규정된 국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언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