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016년이후 7, 8차례 만나”, “5, 6차례 만났다” 기존 주장 번복 경찰내부선 “피의자 전환 안될 것”
김 의원은 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16시간 진술했고 7시간 동안 조서를 읽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6월경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온 김 씨를 처음 만났고 그 후 7, 8번 만난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전까지 의원회관과 경기 파주시 김 씨의 출판사 등지에서 5, 6번 만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기사 10건의 인터넷접속주소(URL)를 보내고 대선후보 TV토론을 다룬 기사에 대해서 “홍보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덧붙인 것에 대해서는 “기사 URL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냈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기존 진술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한모 씨(49)가 경기 고양시 일식당에서 김 씨의 핵심 측근 A 씨(온라인 닉네임 ‘성원’)를 만나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올 3월 15일 김 씨의 협박 메시지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 씨가 A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시점이 지난해 9월인 것을 볼 때 인사 청탁용이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신청했다 검찰에서 기각된 김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명세와 계좌거래 영장을 재신청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거나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으로 알려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