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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입력 | 2018-05-09 03:00:00

9일 불기소 의견으로 檢송치… 김흥국 “진실 밝혀져 홀가분”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홀가분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벗은 가수 김흥국 씨(59·사진)는 8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김 씨에게 적용된 강간과 준강간, 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성립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올 3월 21일 30대 여성 A 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같은 달 14일 A 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6년 11월경 김 씨가 2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김 씨가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다. 깨어 보니 알몸 상태로 김 씨와 함께 호텔에 누워 있었다. 피해 사실에는 거짓이 없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어렵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A 씨가 소송비용 1억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김 씨의 잘못된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추가로 고소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A 씨가 함께 호텔에 간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관계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경찰은 김 씨와 A 씨 그리고 여러 참고인을 조사한 뒤 A 씨보다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김 씨를 각각 2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까지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현재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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