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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8명에 공동상해 혐의 적용

입력 | 2018-05-09 15:55:00

사진=채널A 캡처 


웃통을 벗고 문신을 자랑하며 30대 한명을 잔인하게 폭행한 8명에게 경찰이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A 씨(31)를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박모 씨(31) 등 5명을 구속하고 한모 씨(2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 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부터 2분 동안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30~40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10여 분 전 택시 승차시비를 벌인 A 씨의 친구(31)도 10여 차례 폭행하고 A 씨 여자 일행의 얼굴을 발로 차 치아를 손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A 씨는 실명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씨가 돌을 들어 A 씨를 때리고 했으나 일행의 제지로 실패했다. 이후 그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돌을 들어 땅바닥을 친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A 씨의 눈을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주장과 관련해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이같은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횟집 종업원인 박 씨 등 2, 3명이 광주 모 폭력조직과 친분이 있는 것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에 대해 인터넷에 떠도는 59초짜리 영상은 현장 도착 초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웃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박 씨가 한 경찰관을 밀며 다가서자 경찰관이 물러서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은 술에 취한 10여 명이 얽혀 있고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상황을 파악하던 초기 장면”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후 박 씨 등 3명이 웃통을 벗은 채 도로를 활보하자 테이저건을 겨누며 경고 하고 유모 씨(31) 등을 전기충격으로 제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도착부터 박 씨 일행을 제압 검거하는 14분간 전체 상황을 보면 적극 대처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