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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58)가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의 전 편집국장인 이재포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사 기자 김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와 김 씨는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와 김 씨는 해당 기사에서 B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영화 ‘뽀식이와 꼬마 특공단’, ‘하얀 노을’, ‘할렐루야’, ‘들개들’ 등에서도 열연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넷 언론 A 사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으며, 2013년 A 사 정치국 부국장을 지냈다.
2014년엔 7·30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도 김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