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8월부터 시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300조 육박
주택구입-생활비 등에 못쓰게… 점검대상 금액기준도 대폭 낮춰

앞으로 A 씨처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받아 생활비나 주택구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8월부터 이를 제재하는 은행권의 점검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사후 점검 대상 기준이 느슨하고 점검 방식도 형식적이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1건당 대출금이 2억 원 이하이거나 동일 인당 5억 원 이하인 경우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현재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의 92.5%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또 사업장 임차 및 수리자금 등도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 사후 점검 대상이 되는 대출금액 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낮추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도 새로 정하기로 했다. 또 증빙서류 첨부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점검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다른 용도로 쓸 경우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은행 영업점이 대출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신(新)총부채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풍선 효과’로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95조600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1∼6월) 내에 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