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파문]보좌관에 준 500만원 대가성 추궁
경찰이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가 경찰의 구치소 접견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10일 ‘옥중 체포’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49)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옥중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3차례나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제 수사를 위해 9일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9월 25일 경기 고양시의 한 일식당에서 한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네며 자신의 인사 청탁 진행 과정을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