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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와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사진)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내사에 착수한 지 28일 만이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A 사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앞서 조 전 전무는 A 사 팀장 B 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을 받았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기소)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또 “유리컵을 던진 부분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4일 경찰이 신청한 조 전 전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