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린 혐의로 구속된 김 모씨의 아버지가 10일 김 원내대표를 찾아 눈물의 사과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해 다치게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31)의 아버지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인신 구속의 남용을 막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11일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의 부친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2시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김 씨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이 열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일 김세현 단독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김 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아버지 김 씨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위치한 김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미안하단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아드님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