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달 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항소심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4일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직전에 요청을 한 것이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최 씨 주장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고, 누구의 논리가 더 타당한지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아직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공판기일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 씨 요청대로 항소심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선고는 생중계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생중계할 수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