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여명 1년치 연금액 하루에… 위탁사와 비밀유지 내세워 쉬쉬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이 일어난 당일 3500여 명의 한 해치 연금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열람한 결과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유령배당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6일 위탁 운용사들을 통해 삼성증권 주식을 90만 주 매도하고 6만 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가가 하락해 연기금이 보유한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이 158억 원 줄었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이 직접 산출한 평가 손실액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1인당 연평균 444만2640원을 받고 있다. 158억 원의 손실은 국민연금 가입자 3556명의 한 해치 연금과 맞먹는다.
공단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손실액을 평가해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와 삼성증권 후속 대책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알권리를 고려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