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휴지통]이혼소송 남편측 변호사, 소송상대 부인과 눈 맞아

입력 | 2018-05-14 03:00:00

남편 불리한 정보 흘려… 징계 받을듯



동아일보 DB


이혼소송에서 남편을 대리한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인 부인과 사랑에 빠져 남편에게 불리한 정보를 빼돌렸다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A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A 변호사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대리하면서 그의 부인 B 씨와 사귀었고, 남편에게 불리한 내용을 B 씨에게 몰래 알려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A 변호사는 남편이 B 씨와 별거하면서 다른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B 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이 데리고 있던 자녀들을 B 씨에게 데려갔다고 한다. 남편이 B 씨의 자동차를 마음대로 처분한 사실을 알려주고 B 씨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준 일도 있었다. 자신이 대리한 남편이 아닌 부인에게 유리하도록 도운 것이다.

변협은 현재 A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A 변호사는 부인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중요 정보를 빼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제26조에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 징계는 변협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