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원심 판결이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충북 제천-단양 △서울 송파을 △서울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충남 천안갑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8곳이다.
여기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양승조, 박남춘,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의 사직서가 14일 통과되면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북 김천의 4곳에서도 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