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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부풀리기를 한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4일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11일에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지난달 24일까지 포털사이트 자신의 프로필에 2007년 제6회 숙명토론대회를 통해 ‘금상’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상’을 받았다.
또한 배 후보는 최근 신동아 인터뷰에서 2007년 대학생 때 토론대회에 참여했던 것과 관련, “금상 타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게 됐다. 그러나 대회 도중 한 팀원이 포기하고 대회장에서 나가버렸다. 저희 팀이 떨어졌다”며 “실망하고 집에 왔더니 이틀 뒤에 베스트 스피커라고 10명을 선발해 다시 수상할 테니 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배 예비후보는 10명에게 수여되는 스피커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와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 후보는 당시 논란이 일자 “오해와 혼란을 초래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선출직 공직 후보자로서 엄격함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