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속이 시원하다"라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년 이상을 끌던 재판이 오늘 끝났다. 아직 선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안보다는 저의 거취 문제 때문에 더 화제가 되어있는 재판이라는 생각도 든다"라며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100만원 이상이면 사직을 해야 하니 관심(?)을 끌만하겠구나 싶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꼼꼼히 원칙대로 수사하셨고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할 거다. 선거법이 참 알쏭달쏭하지만 그도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별도 비용지불 없이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