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청서에 새로운 주장 추가… 독도 영유권 억지도 되풀이 외교부, 日공사 불러 강력항의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에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올해 외교청서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고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방적인 설명을 달았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이는 올해 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 표현을 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