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 남단∼서초나들목 4.3km 서울시 “야간 과속으로 소음 민원”… 시속 80km→60km 하향 추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반포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야간 과속으로 인한 소음발생 억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속 80km인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의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6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일보DB
16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경부고속도로 시 구간 가운데 한남대교 남단∼서초 나들목 4.3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속도 하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16년 만에 속도 낮추기에 나선 건 야간 과속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 구간 양쪽 서초구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차량 소음은 속도와 비례해 커진다. 도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높이 4.5∼11m 방음벽이 있지만 20층 이상에는 무용지물이다.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도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다. 시가 지난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시 구간의 평일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6시 차량 평균 속도는 시속 80km를 넘었다.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시속 90km를 넘었다. 사실상 모든 차량이 과속한 셈이다. 이 구간은 야간에 버스와 화물차 통행도 많다. 중간에 반포 및 잠원 나들목이 있어 유동량은 더욱 많다.
야간뿐만 아니다. 주간에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터미널을 오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수도권 각지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드나들기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가 빈번하며 차선 이탈도 잦다. 1차로를 주행하는 버스가 시속 60km로 운행하면 운전사도 돌발 상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
제한속도를 낮춰도 운행 소요 시간은 그리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80km로 시 구간을 달리는 데 3분 12초 걸리던 것이 약 1분 늘어날 뿐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최고속도를 대부분 시속 80km로 했다. 내부순환로 길음, 홍제 구간처럼 곡선이 심한 구간만 시속 70km로 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시 구간 제한속도 하향 추진과 맞물려 탄력 있는 속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 도쿄(東京) 수도고속도로는 곡선구간의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40, 50km로 지정하고 있다.
변수는 운전자의 반발이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올림픽대로처럼 시속 80km인 다른 자동차 전용도로와의 형평성, 운전자와 버스 탑승객 등이 겪을 비효율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