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일부에서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피폭선량이 측정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17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라돈이)발암물질이니까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 그런데 폐암은 담배랄지 미세먼지랄지 이런 다양한 발병원인이 있다 보니까 침대에서 나온 방사선 때문에 폐암에 걸린 것이냐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대진 침대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한 소비자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굉장히 비슷하다. 사실 가습기살균제에 썼던 살균성분도 농약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설마 그걸 가습기에 물로 집어넣어 쓸 줄은 몰랐던 거다. 제조사는 그걸 신고 안했고, 정부는 그걸 컨트롤 하지 못했다. 굉장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사실 독일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생활제품을 사용하는 데 사용자들이 이상함을 느꼈을 때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독성센터 같은 것들이 가동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초기에 소비자 몇 명이 딱 느끼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일단 판매를 중단시키고 빨리 알아봐서 추가적인 확대를 막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2010년에 판매가 됐는데 벌써 8년이 지났지 않았느냐”며 “이런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 사건의 경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이고,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 2,3년 지나서부터는 소비자들 중에서 폐암, 또 여러 가지 건강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 신고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을 모두 접수 받아서 그 분들의 건강모니터링을 앞으로 1~20년 쭉 이렇게 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