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4)가 공개적으로 ‘동의’해 더욱 주목받은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오후 참여자가 1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등록된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8일 오후 1시41분 현재 13만197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에는 전날 유명 유튜버인 양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고 올린 장문의 글이 담겼다.
양 씨는 주요 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야한 포즈로 촬영할 때 남성 모델 20여 명이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차례로 자신의 가슴과 주요 부위를 만졌다고도 했다. 그는 “성폭행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하라는 대로 했고, 이후 네 번 더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얼마 전 야동(야한 동영상) 사이트에 이때 찍은 사진이 올라와 세 번 자살을 기도했다”면서 눈물을 쏟았다. 이어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도 이날 페이스북에 “(양예원과)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파장이 커졌다.
양 씨와 이 씨의 눈물 섞인 고백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수지가 해당 청원에 공개적으로 동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수지는 1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올렸다.
한편 양 씨와 이 씨가 지목한 ‘실장’ A 씨(42)는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동의하에 찍은 것이고 터치도 전혀 없었다”며 “자물쇠로 문을 잠근 적도 없다. (당시) 사진이 유포된 게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양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사진 유포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