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혐의 등 검토” 대한항공 ‘땅콩회항’ 과징금 28억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약 28억 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사건 발생 3년 5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땅콩회항 당시 대한항공이 운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7억9000만 원을 물렸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도 경고장 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회사 측이 당시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던 점 등도 이번 처분에 반영됐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물렸다.
국토부는 그동안 땅콩회항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난 뒤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혀 왔다. 과거 유사 사례에선 검찰 기소나 1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국토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지연 사유를 조사한다.
천호성 thousand@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