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를 심사한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은 19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자문단은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 후 수사에 관여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최 지검장의 안미현 수사 검사에 대한 외압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문단 7명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안 검사가 15일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수사 외압을 재차 주장하고 3시간 뒤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의 무너진 기강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검사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이의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제기해 조율해야 한다. 외부에서 볼 때는 기소를 주장한 수사단이 옳으냐, 불기소를 주장한 검찰총장 측이 옳으냐의 판단은 부차적이다. 수사진이 지휘부와의 의견 차이를 외부에 공개해 해결하려 한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
문 총장도 책임이 없지 않다. 일선의 결정이 잘못되면 위에서 관여하는 건 당연하다. 결국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지만 검찰총장이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수사단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처럼 한 약속부터가 잘못됐다. 문 총장은 구속과 기소에 공정성을 기한다는 구실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만들었으나 이 사건은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가 자신의 참모인 김 부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나면 자신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한 탓인지 따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사를 맡겼으니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