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업체명이 언급됐던 스튜디오 측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21일 온라인 카페를 통해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스튜디오 실장은 글에서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 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그 사이 저희 스튜디오 카페는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서는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되어 난도질 당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원스픽처 측은 문제가 된 국민청원 게시자,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수지 등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지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합정 OO픽처 불법 누드촬영’ 이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을 동의한 장면을 캡처해 게시했다. 수지는 그러나 이틀 후인 19일 다시 인스타그램에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분명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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