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 이상이 지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21일 뒤늦게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2014년 9월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됐다. 총투표 275명 중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가결기준(138표)에 9표가 모자란 것이다. 반면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반대가 172표나 나왔고, 찬성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 등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염 의원이 금품수수 없이 지역구 인사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동정표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역량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민원 해결 능력’이다. 채용을 부탁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염 의원이 과도한 것도 맞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범죄사실을 읽어본 의원들은 ‘이 기준이라면 나도 구속되겠다’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했다. 염 의원이 2000년 옛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등의 인연으로 동정표가 더 나왔다는 분석도 있었다. 일각에선 홍 의원이 염 의원 덕을 봤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의 표적수사, 권한남용에 대한 입법부의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강원랜드 수사 관련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 수사’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다.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 접수됐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