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전선서 범행 실행… 엄중 처벌” 3인 법정서 서로 눈길 안 마주쳐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 원이 구형됐다.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괴롭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일을 처리했더라면 박 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도 많다”며 머리를 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조금이라도 부정에 연루되지 않고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 조심해 왔는데 참담하고 많은 회한이 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