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새벽까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용자 측에서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만이 포함된 현행 기준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대체로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데 찬성하지만 정의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보자는 취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국가 간 비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보면 한국은 60%에 육박해 프랑스(61%)와 함께 선진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35%) 일본(40%) 영국(49%)은 우리보다 낮다.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지나치게 빠른 상승 속도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분야 고용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분야 취업자는 지난달에만 전년 대비 9만 명이나 줄었다.
한국 기업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구조다. 대기업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다. 현재 산입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최저임금을 16.4% 올린 데 이어 앞으로 2년 연속 16% 정도씩 더 올리면 연봉 4000만 원의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급격한 인상이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큰 혜택으로 돌아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근로자들은 고용 자체를 위협받는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당초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