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차단한 휴대전화에도 보내… 6월부터 문자에 행동요령 포함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 지역의 한 주택 벽돌이 무너져 내렸다. 동아일보DB
행정안전부는 24일 범정부 합동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을 계기로 기존 방재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우선 긴급재난문자 발송 체계가 바뀐다. 지금은 진원지와 시간 등 발생정보가 전부다. 앞으로는 발생정보에 낙하물을 주의하고 야외로 대피하라는 등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이 추가된다. 이동통신망별로 송신 가능한 문자 분량이 다른 점을 감안해 2세대(2G)와 4세대(4G) 통신망 가입자에게 각각 최대 60자, 90자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일부 사용자가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 재난문자 수신을 차단해도 규모 6.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 문자가 전송된다. 재난문자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관측 후 15∼25초 사이에 발표되는 지진 조기경보를 연말부터 빠르면 7초 만에 볼 수 있게 된다. 경보 대상에는 해외 지진도 포함한다. 국내 관측 기준으로 진도 4 이상인 해외 지진이 발생할 경우 경보를 내보낸다.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熊本)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강진의 경우 부산과 포항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지만 국내 주민들에게는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