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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기된 대통령 개헌안, 그래도 개헌은 해야 한다

입력 | 2018-05-25 00:00:00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못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의 불참 선언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4년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문 대통령 개헌안은 개헌 요구가 터져 나온 주된 동기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에는 크게 미흡했다. 그러면서도 전문(前文)과 경제조항 등에서 논란을 자초하는 개정을 추구해 과연 국회 통과가 목적이기는 한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반응에 공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개헌안 표결 불참을 들어 야당을 호헌(護憲)세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민주당은 개헌을 주도할 국회의 여당인데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여야 합의가 가능한 안으로 유도하기 위한 어떤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물론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것은 한국당 탓이 가장 크다. 한국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해놓고 스스로 깨버렸다. 그러나 한국당도 개헌 투표 실시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한 것일 뿐 아예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누가 정말 호헌세력이고, 개헌세력인지는 지방선거 이후의 개헌 논의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