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지방선거 행사” 9시 개의 요청 정의당 공지한 일정엔 없어 논란… 이정미 측 “본회의 때문에 취소” 해명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편입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4일 오후 10시부터 열렸다. 정회 후 속개가 아닌 개의시간이 이렇게 늦은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오후 9시로 예정됐던 소위는 같은 상임위의 환경소위원회가 지연되면서 1시간 더 늦게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개의시간이 오후 9시로 조율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소위 개의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조율된다. 현재 환노위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다.
개의시간은 이 대표의 지방 일정 때문에 각 당 간사 논의를 거쳐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환노위원은 “이 대표의 6·13지방선거 경남 창원 일정 때문에 오후 9시에 개의했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해왔고 이에 응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23일 정의당 측에서 공지한 이 대표의 공식 일정엔 지방 일정이 없었다. 이 대표 측은 “지방 일정이 있었는데 24일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지역 일정이 취소됐다. 소위 개의시간을 조율할 때까지는 지역 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노위원은 “일과 시간에 회의가 개의되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끝내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 정의당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대표가 ‘밤샘 회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환노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