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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거대양당이 최저임금법 개악 강행”

입력 | 2018-05-25 08:15:00

사진=이정미 대표(동아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거대 양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그동안의 법안 소위 내에서 합의제 운영을 파탄 내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원칙도 무너졌다. 산입범위 외 복리후생비 교통비와 숙식비와 같은 임금 이외에 성격을 갖는 임금도 다 포함시키는 개악안”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다뤘으니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저임금 노동자 관련한 문제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다”며 “제가 (이 문제를) 법률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이라 묵살당했다. 결국 표결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의 대표이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환노위 간사로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안하다”며 “저와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약속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같은 기득권 연대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는 24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했다.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40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