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 사진=동아일보DB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특검 자료를 확보한 이후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총 21만5036명의 동의를 얻은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했다.
해당 청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보고 시각 등을 조작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날인 지난 3월28일 등록됐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는 ‘키맨’으로 꼽혀 미국 연수 중이던 2016년 12월 22일 열린 국회 국장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조 대위는 참사 당일 근무 위치, 귀국 후 행적 등에 대한 증언을 반복해 위증 의혹을 받았다.
정 비서관에 따르면 국방부가 해당 청원에 답변을 하기 위해 감사관실과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했고, 14일~20일 간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조 대위에 관한 7가지 의혹에 대해 조 대위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
정 비서관은 “검찰이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의)미용 시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조 대위의 진술은 시술 관여 의혹 외에 위증 여부만 다투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가 청문회 당시 조 대위가 자신의 근무 위치를 번복한 것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관련, 이를 추가로 검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국방부는 이미 위증 의혹에 대해 세월호의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데다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군 검찰이 수사를 하는 대신에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메일,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 수사권한이 없이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하지 못해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를 한 이후에 국방부가 사실 관계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