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2010년 이전 판매된 대진침대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됐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명령 대상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원안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안위는 생산연도와 관계없이 기준 초과한 21종 매트리스 모델 전체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라돈 침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의 학교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이전 판매된 대진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원안위는 3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연간 기준치 이상의 대진침대 명단을 발표했는데 모두 2010년 이후 생산된 제품”이라며 “2010년 이전 생산된 대진침대 고농도 라돈측정 사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달 25일 발표한 원안위의 3차 보도자료에는 2010년 이전에 생산된 라돈침대가 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대진침대 측이 교환해준 매트리스에서도 안전기준 148Bq(베크렐)의 6배가 넘는 수치인 932Bq(베크렐)의 라돈이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안위는 “‘뉴웨스턴슬리퍼’는 지난 5월 15일 행정명령을 내린 기준초과 모델이므로 2007년 구입한 ‘뉴웨스턴슬리퍼’도 대진침대의 수거 대상”이라며 해명했다.
교체 매트리스의 라돈 검출과 관련해서는 “원안위가 해당 매트리스를 5월 25일 수거하여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