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의 갑질 의혹이 수사를 통해 입증되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경찰이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28일 SBS TV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이주민 청장이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조사해보고 나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원론적인 얘기”라며 “경찰로서는 고민이다.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높은데, 높다고 해서 혐의가 없는 것을 재벌 부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이명희 이사장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영장이 검찰에서 한 번 기각된 적이 있다. 그래서 경찰의 고민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기각됐지만 경찰에서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영장을 신청을 했다. 조현민 전 전무는 물컵을 던진 특수폭행도 빠졌다. 단순 폭행이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더 중해보인다)”면서 “경찰이 (특수폭행·상습폭행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던 경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혐의가 중해보이는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영장은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