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배우자 구인 광고를 통해 만나 함께 살던 7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만난 지 100여 일만이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A 씨(5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후 11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단독주택에서 남편 B 씨(76)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는 내가 산책을 나갔다 오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냐’며 수시로 의심했다. 사건 당일에도 역시 의심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헤어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했지만 B 씨는 거절했다. 집 밖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들어온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집에 있던 흉기로 찔렀다.
범행 직후 A 씨는 흉기와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자기 승용차를 타고 충북 증평을 거쳐 괴산으로 간 뒤 차량을 버렸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 현금만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수십㎞를 걸어 음성과 청주, 대전, 계룡을 거쳐 21일 논산에 도착해 식당에서 일했다. 경찰은 27일 오후 이 식당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숨진 B 씨는 국가유공자로 매달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