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현(앞) 신백철, 스포츠동아DB
국제대회 출전 승인 문제를 놓고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법적다툼을 벌였던 고성현(31)과 신백철(29)이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을 넘어 항고까지 간 긴 싸움 끝에 결국 국제 대회 출전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최근 고성현과 신백철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낸 대회참가승인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이자 항고인인 신백철과 고성현의 손을 들어줬다. 두 선수는 지난해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협회에 수차례 출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협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자체 규정 ‘남자 만 31세 이상의 은퇴선수’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두 선수의 승인을 계속 불허해 왔다.
신백철은 만 27세이던 2016년에, 고성현은 만 29세이던 2017년에 각각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 당시 이용대, 김사랑 등 다수의 국가대표가 은퇴하자 협회는 2017년에 이전 ‘만 27세 이상’이던 규정을 ‘여자 만 29세, 남자 만 31세’로 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두 선수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배드민턴연맹(BWF) 국제대회 중 대부분의 오픈 대회는 개인자격 출전을 허용하고 있다. 당시 고성현은 BWF가 선정한 혼합복식 세계랭킹 3위를 유지하고 있어 개인자격 출전이 가능했다. 더군다나 BWF는 랭킹 10위 내 있는 선수가 연 5회 개최되고 있는 슈퍼시리즈 프리미어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대회마다 약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출전이 절실했다.
그러나 연이은 협회의 승인 불가로 고성현의 해외대회 출전 길은 번번이 막혔었다. 이에 고성현과 신백철은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예지·오동현 변호사)을 통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고, 긴 공방 끝에 지난 25일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으로 선수들의 항고 이유였던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 21조 제7항 나.3)의 내용 중 ’그 연령은 남자 만 31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대한배드민턴협회)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