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아일보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단속한다.
비상저감 조치는 서울지역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나쁨(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3시간 이상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구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다.
2016년 서울연구원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교통부문이 37%를 차지해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대책을 통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 중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