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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사회]금연구역 곳곳에 숨겨진 ‘스모킹 존’ 전국 4만2000곳

입력 | 2018-05-30 17:27:00


당구장에 설치된 문 없는 흡연실.

“김 과장! 거기서 우라(당구에서 ‘뒤돌려치기’의 속어)로….”

담배를 한 손에 든 채 흡연실 밖으로 고개를 빠끔히 내민 40대 남성이 일행에게 소리쳤다. 28일 오후 7시 반 서울 종로구 S당구장은 인근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 가득했다. 당구장 안 공기는 담배 연기로 매캐했다. 5㎡(약 1.5평) 남짓한 흡연실에 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업주 A 씨는 “손님들이 드나들기 불편하다고 해 문을 떼어냈다”고 말했다.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월 5일부터 금연구역이 됐지만 업주가 원하면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집계해보니 전국 금연구역(PC방,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등) 내 흡연실은 4만2883곳이나 됐다. 흡연자 단체는 “거리에 설치된 흡연실이 40곳(서울 기준)에 불과하다”며 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제론 금연구역 안에도 이 같은 ‘히든 스모킹 존(숨은 흡연구역)’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문제는 경쟁업소에 흡연자 손님을 빼앗기기도, 환기설비에 큰 돈을 들이기도 싫은 업주들이 ‘기준 미달’의 흡연실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금연구역 내 흡연실은 △비흡연자가 다니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되고 △환풍기 등 환기설비를 완비하고 △탁자 등 영업용품 없이 재떨이만 둬야 한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25~29일 금연구역 내 흡연실 30곳을 취재한 결과 11곳이 이 같은 기준을 위반한 상태였다.


#유형1. 활짝 열린 흡연실

종로구 S당구장처럼 흡연실 문을 아예 떼어내는 사례는 드물지만 문이 있으나 마나한 흡연실은 심심찮게 찾을 수 있었다. 25일 오후 7시경 종로구 A주점은 흡연실의 미닫이문이 닫히지 않게 맥주통으로 막아두고 있었다. 업주는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 청소하려고 열어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후 10시경 다시 찾았을 때도 이 문은 열려 있었다. 서울 강남구 J주점 흡연실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5㎝가량 열려있는 구조여서 문틈으로 계속 담배 연기가 새어나왔다.


#유형2. 휴게실형 흡연실

흡연실에 각종 오락 및 편의 설비를 두는 것도 기준 위반이다. 흡연실을 사실상 영업장으로 활용하거나 흡연자를 오래 붙잡아두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종로구 J스크린골프장은 흡연실 내에 탁자와 소파뿐 아니라 정수기, 커피머신, 바둑판까지 두고 있었다. 강남구 M영화관은 멀티플렉스로선 드물게 흡연실을 두고 있다. 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환풍기를 여러 대 둔 덕에 담배 연기가 덜 새어나가는 편이었지만 벽에 걸어둔 TV에서 끊임없이 영화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유형3. 복도 흡연실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복도, 계단은 흡연실로 쓸 수 없다. 비흡연자가 수시로 지나다닐 수 있어서다. 강남구의 한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A주점은 흡연실을 설치하는 대신 보란 듯이 입구 앞 복도에 재떨이를 두고 사실상 흡연실로 운영했다. 술집을 찾는 손님이라면 누구나 담배 연기를 들이마셔야 하는 것이다. V커피숍은 흡연실이 어딘지 묻는 손님들을 비상계단으로 안내했다. 계단 한 쪽엔 재떨이와 함께 쓰레기봉투 등 인화물질이 쌓여 있었다. 화재 시 대피로로 사용해야 할 비상계단이 화재를 일으킬 위험으로 가득한 셈이다.

현행법상 흡연실 시설기준을 어기면 처음엔 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17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물리도록 돼있다. 하지만 시설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문 흡연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1995년 9월 이후로 단 1곳도 없다.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의 조치를 749건 내린 게 전부다. 서울의 한 자치구의 단속원은 “과태료를 물린 전례가 없고 액수도 큰 편이어서 과태료 부과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실내 흡연실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폐쇄된 형태의 실내 흡연실은 아무리 철저히 관리해도 간접흡연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은 “지붕과 벽면이 절반 이상 개방된 야외에만 흡연구역을 설치하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안내문과 금연 홍보 문구를 반드시 내걸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연광고 캡처.


“태풍급 환기로도 흡연실 연기 못 막아”

실내 흡연실을 잘 관리하면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1개비 분량의 유해물질을 완전히 빼내려면 최고 강도의 태풍(초속 44m 이상)급 환기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외부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음압(陰壓) 격리실이라 해도 간접흡연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PC방이나 주점 등이 이런 시설을 갖춘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흡연실에 외부와 분리된 공기배출 시설을 갖춰도 간접흡연을 막을 수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를 토대로 “간접흡연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담배 없는 환경’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다수의 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뒤 연기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장 흡연실에서 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환기설비가 아무리 강력해도 연기 유출을 막을 수는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 환경건강연구소는 2003년 실험 결과 흡연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흡연실 내부 공기가 최대 10%씩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이 같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담은 슬로건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를 발표할 예정이다. 담배로 인해 숨지는 사람이 국내에서만 하루 159명꼴(2012년 기준)이고, 그 중 일부는 비흡연자라는 뜻이다. 이날부터 방영될 새 금연광고에서는 담배를 살인자로 의인화해 묘사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 추세에 맞춰 장기적으로 실내 흡연실을 모두 없앨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